= 검사 종류: 종합검사(부하검사)
cf) 종합검사에는
세 가지(부하검사, 무부하검사, 배출면제)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하려고 모닝 정보를 입력하니 자동으로 ‘부하검사’로 떴음
신차구입후 4년부터 2년 단위로 됩니다
승용차일경우에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배출면제
가격이 틀리죠?
사비의 알쓸신잡
1부하검사-거의 모든차종
2 무부하검사-4륜구동차종 (이유는 부하검사가 안되어서)
3 배출면제-차량저감 장치한 경유차종중 1회
사비가 직접물어봄

비용은 사제검사소는 좀 다를수있이니
잘보고 가세요^^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19.09.22.
(검사가능 기간 : 2019.08.22~2019.10.23
이렇게 앞뒤로 한달기간입니다
먼저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고

요즘 참 편하죠^^

카톡도 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도래 안내]
귀하의 [#8오###6]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려드립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2019.09.22.
(검사가능 기간 : 2019.08.22~2019.10.23)
-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가능)
[검사 예약 안내]
모바일(인터넷) www.cyberts.kr/yeyak
※ 공단 자동차검사소 예약제 시행 안내
- 토요일 전국 검사소 전면예약제 운영(미예약시 검사불가)
- 평일에도 방문하시는 검사소(출장 포함)가 ‘예약우선제’ 또는 ‘전면예약제’를 시행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공단 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 09시~13시
[유의사항]
검사기간 경과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내 관할관청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소 방문 시 안전 유의사항 안내]
- 검사소 방문 후 검사 진입 전 대기 시 항시 주차브레이크 사용!(변속기 N 또는 P 위치)
- 앞 차간 안전거리(1m 이상) 확보 및 검사소 내 서행운전 필수!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검사 수수료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지정정비업체 제외)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otsa.or.kr)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검사관련 문의 및 수신거부 : 1577-0990
※ 본 안내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72조의2(자료의 요청)의 근거로 발송됩니다. 또한 사용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으며 안내 후 즉시 파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