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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기준과 지원금
정부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에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 하위 70% 기준 (2024년 기준)
소득 하위 70%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를 의미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70% (기준)
1인 가구 | 2,077,892원 | 약 1,454,524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약 2,419,309원 |
3인 가구 | 4,427,917원 | 약 3,099,542원 |
4인 가구 | 5,382,256원 | 약 3,767,579원 |
5인 가구 | 6,274,983원 | 약 4,392,488원 |
6인 가구 | 7,144,309원 | 약 5,001,016원 |
✅ 소득 산정 방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 종류
1. 긴급재난지원금 (특별 상황 발생 시)
- 대상: 재난 상황(예: 코로나19) 발생 시 정부가 지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2.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 대상: 소득 하위 70% 중에서도 취약계층
- 지원 금액: 여름·겨울철 냉난방비 지원 (연 10~20만 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건강보험료 감면 및 지원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는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4.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행복주택, 전세자금대출 등)
-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청년, 신혼부부
- 혜택: 행복주택 거주,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가능
✅ 자세한 지원금 확인 방법
- 정부 복지 포털 (https://www.bokjiro.go.kr) 에서 "맞춤형 복지 검색"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상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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