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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업자의 가장 빈번한 접속이 이루어지는
렌트홈
그런데도 항상 생소한 렌트홈
임대사업자님이 1년이나 2년에 꼭 한번 하셔야하는게
바로 임대차계약이나 갱신에 따른 임대차신고입니다
한번씩 까먹네요
다시 아이디 찿기를 통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찾고
그럼
임대사업자분들이 왜 렌트홈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하는가?
바로~~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시고 의무 때문입니다
이걸 안하면 벌금 1000만원 이하입니다
혹시나 이때까지 안하셨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렌트홈에 접속해서 로그인후에
임대차계약 신고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는 주의 할점이.. 임대료 갱신범위입니다
2023년 1월 13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고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일에 따라 기준금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3.25% 이후는 3.5%
임대차 계약신고 내역조회
상단의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를 넣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확인됩니다
이정보를 불러와서 임대차 재계약사항의 변경된 부분을 넣어줍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첨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임대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셔야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신규 체결되면 꼭 렌트홈에 등록하세요
임대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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