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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매매후 누수시 6개월특약 정리

by 쌀사비판 마이턴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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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직 대법원판례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수소송에 관해서 의미있는 판례인듯합니다



아파트 매도수 누수관련해서 예외는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에 따라 6개월 까지 요구할 수는 있지만 리모델링을 할 때 까지 6개월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경우 특약을 잘 작성해야합니다)


던 당시에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그 설사 이 전에 누수 현상이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묻기 어렵다



매매후 하자발견시

집 계약 후 하자 발견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증거물을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보일러나 누수는 3개월까지 보수하겠다고 명시했다면,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점에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일까지)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매입할 때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하자의 범위와 정도, 손해의 내용과 금액, 손해배상의 방법과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하자보수, 가격할인, 계약해제 등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 해결을 많이 하십니다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jem91/2236102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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