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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자격요건부터 신청까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지급일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연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지급일: 9월)
- 반기 신청: 3월과 9월 (지급일: 6월, 12월)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제출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ARS(전화) 신청 방법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일정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기 신청은 9월, 반기 신청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지급액산정 근로장려금 지금액계산을 보여주는 표은(는) 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을(를) 나타낸 표가구원 구성목별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7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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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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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산정 자녀장려금 지금액계산을 보여주는 표은(는)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을(를) 나타낸 표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나.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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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지급액산정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을 보여주는 표은(는) 구 분,적 용 을(를) 나타낸 표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6.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거나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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